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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개정하고 6월 또 손질...세법 심하다

기사입력 : 2014년08월20일 13:25

최종수정 : 2014년08월20일 14:57

매년 400개 넘게 개정...불확실성만 키운다

[뉴스핌=김민정 기자] 매년 400개가 넘는 세법조항이 바뀐다. 2월에 개정된 세법이 적용된 후 얼마지나지 않아 7~8월 세법개정안이 또 발표된다. 매년 이런 식이다.   

잦은 세법 개정이 경제주체들에게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세제정책이 경제정책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면 정책과 함께 세제도 크게 바뀌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적으로 6월부터 준비해 7~8월 경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국회를 거쳐 확정된 개정 세법 및 시행령이 이듬해 2월에 시행된다. 그렇게 새로운 세법이 시행된 지 반 년도 되지 않아 정부는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준비를 시작한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을 2월 말에 개정하는데 6월에 하면 4개월 만에 하는 것”이라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세법개정을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이렇게 빈번하게 매년 미시적으로 세법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세제개편 방향 안에서 2~3년에 한 번씩 세제개편을 하면 더 바람직하다”며 “빈번하게 세제개편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부작용도 많고 업무상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매년 하반기에 기획재정부가 방대한 양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세수 확보 및 당면한 현안과제 측면에서 세법개정 작업이 이뤄짐에 따라 세 부담의 공평성이나 경제적 효율성과 같은 중장기 조세정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학계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되는 세법 항목 수도 매년 400개를 넘기는데다 매우 복잡해지면서 세금계산도 어려워져 납세자들의 불만도 크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게시판에선 이 같은 복잡한 세법개정을 개선하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 모 씨는 “세금이 너무 복잡해서 신고 및 납세 비용이 증가한다”며 “간단히 해 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모 씨도 “복잡한 것을 매년 바꿔대니 죽겠다”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 같은 요구에 정부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작업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 1단계로 2011년부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새로 쓰기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 2단계 작업으로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새로 쓰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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