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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정부, 체크카드 장려…신용카드는 "그대로"

기사입력 : 2014년08월07일 15:52

최종수정 : 2014년08월25일 14:20

기재부 "소비심리 활성화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 일몰 연장"

[뉴스핌=우수연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내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30%에서 40%로 인상됐다. 반면, 축소 논란이 일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적용대로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꾸준히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등 체크카드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신용카드에 대한 세법상 혜택(신용카드 소득 공제율·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은 과감하게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사태 이후 크게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개인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하면 서민이나 농어민, 영세자여업자에게 가급적 피해가 가지않도록하되 여유있는 계층은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수확보가 절실한 가운데 여론에 대한 지나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상위 10개 조세 감면 내역을 살펴보면, 신용카드와 관련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1조3765억원으로 두 번째를 차지할만큼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14년 일몰대상 상위 10개 국세 감면 내역(단위: 억원)
<자료=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부, 세수확보 급하지만 여론+정치권 '눈치보기'

정부는 일찍부터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 세부담이 심화된다는 국회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히 무산됐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1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결국 올해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15%를 공제해주겠다는 법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 이 법안은 당초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오는 2016년말까지 연장됐다. 

정부 측에서도 세원확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로 가는 것에 동의하지만, 현재 같은 경기 위축 국면에서 소비를 살리기 위해 법안의 연장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비과세나 감면세제의 정비 차원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로 방향에 동의한다"며 "지난해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방안은 세원확보와 동시에 가계부채 구조의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현재 상황에서 신용카드 공제 등을 바로 종료하면 소비활성화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어 이러한 부분이 참작돼 일몰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카드업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연장에 '안도'

카드사들은 정부의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인상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소득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는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카드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비은행계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관련 법안이 연장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있다. 

비은행계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일몰제가 연장되는 것이 카드사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며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워 신용카드에 주력하는 비은행계 회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체크카드를 장려하는 정책이 지속되면서 체크카드 발급과 판매가 어려운 비은행계 카드사들의 고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의 30%에서 40%로 확대됐다. 단,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한 해 사용금액의 절반보다 많을 경우만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앞선 카드사 관계자는 "비은행계 카드사들도 현재 은행과 제휴를 통해 객장에서 체크카드를 판매하고 있지만, 자사상품을 먼저 권유하다보니 실질적으로 (비은행계 체크카드의) 판매가 부진하다"고 말했다.

그는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비은행계 카드사들도 체크카드 발급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은행계 카드사 관계자도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인상으로 아무래도 체크카드 발급과 판매에서 자유로운 은행계 카드사가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총급여 비중에 따른 소득공제율 현행 및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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