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 고시안을 확정하고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8일 상임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일 법률 타당성 검토에 이어 이통사, 제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로 이어졌다.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는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공시와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위 내용을 반영해 향후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