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8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에 따라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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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례회담에서 합의내용 발표를 하고 있다. 두 원내대표는 당시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합의하면서 오는 25일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할 본회의를 열기 위해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14일에 공동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사진=뉴시스] |
당초 이날 본회의 보고에 이어 14∼16일 사이 본회의 체포안 처리가 예상됐지만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면서 달라졌다.
국회법 26조 2항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규정하고 있다.
철도비리·입법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자연스레 '방탄 국회'가 된 셈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조현룡(철도비리)·박상은(해운조합비리)·유승우(배우자공직선거법위반, 현재 탈당)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재윤·신계륜·신학용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혐의로 각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향후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지을 변수는 두가지다.
우선 8월 임시국회 개최 시기다. 오는 19일 7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20일 8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조 의원은 구속을 면할 수 있다. 물론 국회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전제로 한 예측이다.
앞서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14일 제출키로 했지만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로 합의 파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방탄 국회가 여야 간 마찰로 해소되는 것이다.
합의가 파기되면 조 의원은 정기국회 시작 전인 9월 1일 전까지 12일 동안 구속될 수 있다. 다른 의원들도 같은 기간 구속 영장 청구가 들어갈 경우 구속 수감될 수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오는 25일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이 때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 수순이다.
여야가 14일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을 정해진 순서로 통과시키면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 구속 수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