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안]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 $600로 상향

기사입력 : 2014년08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14년08월06일 09:43

자진신고시 세부담 15만원까지 깎아줘

[뉴스핌=김민정 기자]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이로써 600달러 이상 물품 구입자의 경우 세부담이 약 4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술(1ℓ 이하 400달러 이하 1병), 담배(1보루), 향수(60㎖)에 대한 별도면세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해외여행자에겐 최고 15만원까지 세부담을 공제해주는 반면 자진신고 불이행자에겐 제재를 강화해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면세 한도를 상향하면서 제주도 면세점의 면세한도도 600달러로 오른다.

물품금액별 세부담(표=송유미 미술기자)
◆ 해외에서 산 물건 자진신고 시 최고 15만원까지 세부담 공제

정부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 신고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자진신고 불이행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납주해야 할 세액을 최고 15만원 한도로 30% 공제해줄 방침이다. 반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해선 가산세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 한편 2년 동안 2회 이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여행자에겐 가산세율을 60%로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해외에 다녀오면서 술, 담배, 향수 등 별도면세품을 제외하고 1000달러의 선물을 구입한 여행자의 경우 휴대품을 산출세액이 8만8000원((1000달러-600달러)X20%(간이세율)X1100(환율))이 되는데 자진신고시 30%(2만6400원)를 공제받아 최종 세부담이 6만16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 시 세부담은 산출세액 8만8000원에 40%(3만5200원)를 더한 12만3200원으로 늘어나며 최근 2년 이내 2회이상 미신고•적발시 세부담은 8만8000원에 60%(5만2800원)을 더한 14만800원으로 증가한다.

이 같은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상향조정과 자진신고 유도 제도 개선안은 오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적용된다.

◆ 국내체류일수 6개월 넘으면 ‘거주자’ 판정해 역외탈세 방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외탈세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한다.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벌금을 미신고금액(50억원 초과시)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강화하되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면율을 10~50%에서 10~70%까지 확대한다.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에서 60%로 올릴 계획이다.

국외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가령, 국내 거주자가 50억원 상당의 해외 부동산을 해외 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 증여세율을 30%, 해외 증여세율을 2%로 가정할 때 현행 법체계 하에선 해외에서 1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국내에서 과세를 면제해 준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증여세 15억원을 과세하되 해외에서 납부한 1억원을 공제해 최종적으로 14억원을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여세가 저세율이거나 면세점이 높은 국가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방지하고 국내 거주자가 소유한 자산의 해외이전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들도 국내거주자의 자산이 해외거주자에게 증여될 경우 과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과다한 이자비용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한도를 현행 자본의 3배에서 2배로 강화한다. 해외자회사의 과다한 이익유보에 대한 과세도 대상 자회사의 범위(지분율 50%) 판정시 내국인 주주와 지분을 합산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범위를 현행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