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피해자 간병료 5년 만에 인상
▲2014년 8월1일 시행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 기준 |
가족 및 기타 간병인 기준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에 속한다.
1일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해야하는 경우, 가족 및 기타간병인의 간병 3등급 간병료가 개정전 3만8240원에서 4만117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 기준을 개정했으며, 시행일은 이날부터다.
앞서 간병료 지급기준은 지난 2009년 개정된 바 있으며, 5년여 만에 재차 인상되는 것이다.
이 규정은 2017년 7월28일까지 존속,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정했다.
2009년 9월 개정 당시 가족·기타 간병인 간병료는 1등급·2등급·3등급 각각 5만7360원, 4만7800원, 3만8240원이었고, 이번 개정안은 각각 6만1750원, 5만1460원, 4만1170원으로 인상시켰다.
다만 가족 간병인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전문간병인에 해당하는 간병료를 받는다.
전문간병인의 간병료는 각 등급 별로 6만7140원, 5만5950원 4만4760원으로 5년전과 동일하다.
아울러 간병인을 제공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간 간병료도 5년전 대비 8000원에서 1만원 가량 인상됐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이 1등급부터 4등급 의료기관은 간병 1등급·2등급·3등급 각각 8만2190원, 7만1000원, 5만9810원으로 개정됐다.
간호인력 확보수준 5등급부터 7등급 의료기관은 각각 8만670원, 6만9480원, 5만8290원이다.
또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4만1170원(1일)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만7450원(1일)으로 개정했다. 2010년 개정 당시보다 각각 3000원, 2000원 가량 인상된 셈이다.
한편 간병료는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돼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산재근로자의 요양 등 안정적인 병상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책이다.
간병급여는 치료를 마쳤으나 가정에서 계속 간병을 필요로하는 중증장애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것을 뜻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