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보건의료노조 반대 완강…의·정 합의 원점으로
[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려 의사협회 측에 구체적인 안을 요청했지만 의사협회 측은 상당수 회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2~26일 닷새간의 총파업을 실시한데 이어 내달부터 매달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반대 기세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의사협회 측에 24일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 모델을 내놓지 않으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비롯해 지난 3월 의·정이 합의한 38개 과제의 추진도 모두 잠정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정 대화도 ‘올 스톱’ 된 상태다.
의·정은 지난 3월 의료계가 원격진료에 반대해 14년만에 대규모 집단휴진을 강행한 이후 우여곡절 끝에 합의점을 찾았으나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 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양상이다.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 회원 상당수가 반대한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원격의료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의협 회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참여하겠다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은 최근 들어 한층 불붙고 있다. 의료법인이 호텔 등 다부대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지난 22일, 개정안 반대 의견이 폭주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부터 닷새간 총파업을 했다. 내달에는 대사업 전면확대 시행규칙 시행 저지, 9~10월 의료민영화방지법 제정 위한 총력투쟁, 11월 국민총궐기대회 추진 등 향후 일정도 세웠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의료민영화’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야권 의원들은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허용 목적이 무엇인지 따져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0년 병원분석(복지부) 결과 의료수익은 1억2000만원 이 났는데 부대사업은 4500만원 적자났다. 적자가 난 부대사업을 흑자를 위해 부대사업을 더한다는 건 적자를 늘린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병원의 비영리 원칙을 흔들고 있다”며 “병원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불참 선언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도 못하고 파행을 빚자 우선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담․교육)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모니터링도 전문 의료진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의료기관을 섭외해서 시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