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마지막날을 맞아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이 뜨겁다.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본부 홈페이지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후 8시 현재 서명인이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게시글이 폭증하며 접속 장애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숙박업과 수영장, 여행업 그리고 건물임대업 등 광범위한 수익성 부대사업 및 이를 위한 영리 자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일면서 '의료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야당 측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아닌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는 한편,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법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반대 시위에 이어 파업도 불사하며 의료법 개정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며 1차 경고 파업을 진행한 바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이날부터 26일까지 5일에 걸쳐 조합원 6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차 총파업·총력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의료민영화 논란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여부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부대사업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고쳐 형평성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자회사 설립이 결국 영리 자회사로 발전해 의료민영화 빗장을 여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약사회 측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편법적 의료민영화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제도의 붕괴와 의료비 급증 등을 초래해 우리나라를 의료 후진국으로 추락시킬 수 있기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반대 여론이 뜨거워짐에 따라 정부는 보다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안으로 의료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받아들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료민영화가 본 취지와 달리 병원의 영리화 또는 상업화로 호도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