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출자 등 편법행위도 엄단…"불합리한 지배력 행사 개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오는 25일부터 신규순환출자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적인 신규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액의 최대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25일 전면 시행된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호출자행위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로 취득·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또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도 손질했다. 특정 금전신탁을 활용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소유할 경우 탈법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법개정으로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지배력 행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신규순환출자 금지함으로써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등의 폐해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 일부기업의 과징금 납부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한도를 현행 1년, 3회에서 최대 2년, 6회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납부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