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와 관련한 일부 외주업체(고객서비스센터)들이 소속 노동자들의 4대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해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원청인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묵인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지난 3월 30일 희망연대노동조합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설립 이후 3개 센터에서 4대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또 다수의 센터들도 해지하겠다고 일방 통보하거나 협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희망연대노조는 "해당 노동자들이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사유로 신고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근거로 4대보험 혜택을 박탈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악영등포센터와 SK브로드밴드 대구남부센터 북대구센터 인천계양센터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외주업체 센터 관리자들은 위장도급의 근거들을 은폐, 조작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며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4대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희망연대노조는 원청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정책 변화를 통해 각 센터의 4대보험 해지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노조는 "SK브로드밴드는 외주업체 인력 관리를 위해 각 기사들에게 ‘해피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있다"며 "애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해피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노동조합 설립 이후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각 센터가 4대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설명했다.
또 "LG유플러스도 애초에 센터 기사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업무 진행을 위한 기사 코드를 발급해주고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코드 발급이 가능토록 정책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희망연대노조는 "각 센터는 원청의 정책 변경을 핑계로 대면서 4대보험을 일방 해지하거나 해지 협박을 하고 있다"며 "원청은 이런 상황을 묵인할 뿐 아니라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원청이 나서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리 후퇴를 재촉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희망연대노조는 해당 조합원들이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진퇴사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한 센터들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함께 아직 4대보험이 해지되지는 않았으나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거나 협박하는 LG유플러스 강북센터 등에 대해 사전 인지 근로감독을 신청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