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논의중…자위대 지원활동 제약 완화가 골자
[뉴스핌=김동호 기자]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방안을 포함한 '미·일 협력 신법(新法)' 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8일자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의 진전 상황을 감안해 '미·일 협력 신법'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법은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후방지원 역할 등을 담은 주변사태법을 대체하는 법이 될 전망이다. 현재 주변사태법은 '비(非) 전투 지역'에 해당하는 '후방 지역'에서 자위대가 미군의 지원 활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사 참배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출처:AP/뉴시스] |
신문은 집단 자위권 등과 관련한 각의 결정에 자위대의 지원 활동과 관련한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주변사태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키로 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논의 중인데, 이 지침은 이르면 연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7년 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은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시 등 3가지 상황에 대한 미·일 군사 협력의 기본 방침을 담고 있다. 하지만, 주변사태법 등 현재 일본의 법률은 특정 사안이 발발해 한반도 유사시 등 '주변사태'로 인정되는 시점까지의 미·일 간 협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담고 있지 않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