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법원이 천안함 의혹을 제기한 '추적 60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 판사)는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한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 전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BS의 방송은 방송법과 심사 규정이 정하는 공정성·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1월 KBS가 방송한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라는 제목의 '추적 60분'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의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KBS 측은 경고 조치에 불복하고 재재 조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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