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까지 선거…신분증 지참해 '내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일 오전 6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국 1만 3600여개의 투표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투표 종료 즉시 개표작업에 착수한다.
이르면 밤 11시경 당선자의 윤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치르는 지역도 많아 다음날 새벽까지 지켜봐야 결론이 나오는 지역도 다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도입됐다. 사전 투표율이 11.49%을 보인 만큼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어설지도 관심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자 또래의 자녀를 둔 40대 여성의 표심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침묵하던 보수표의 향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던 젊은층의 투표 참여율 등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인은 먼저 1차로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마다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1차와 동일하게 한 개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시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수령하게 된다.
아울러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한다.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하는 과정에도 경찰과 함께 후보자별 참관인이 각 1명씩 동반하게 된다.
선거일 투표는 '내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투표를 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 돼 있는 증명서 중 반드시 하나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