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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⑦-1 중산층의 세테크, 종합소득세 피해라

기사입력 : 2013년11월07일 13:1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전문가들 "금융소득 발생시점, 분산시켜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저금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자산관리에서도 글로벌화가 중요해졌습니다. 뉴스핌은 이런 추세에 맞춰 글로벌 자산관리(GAM: Global Asset Management)에 필요한 전략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편적 정보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유수 금융기관들의 단기(1~3개월), 중기(3개월~1년), 장기(1년이상)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종합해 매월 [뉴스핌GAM]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 註]

[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자산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납세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다.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연이율 4%를 기준으로 할 때 예금이 10억원이 있어야 합산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5억원만 되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7일 뉴스핌이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2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중산층 고객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지방세 별도)의 원천징수 세율만 적용받지만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올해부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되는 것이다. 동시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지역가입자로 전환돼는 점도 큰 부담이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이 금융자산만 발생되는 상황에서 연간 금융소득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내는 14%의 세금 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다. 종합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더라도 14%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8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인 14%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종합소득이 80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금융소득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ELS를 조기에 해지하거나 정기예금 수령시기를 분산시키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전문가들은 배우자 증여를 통해 종합과세를 피하고 장기저축성 보험 등 비과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과세되는 금융소득 수준을 가능한 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일정가입금액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저율분리과세상품으로는 선박펀드(1억원 이하 5%, 초과 14%), 해외자원개발 펀드(3억원 이하 5%, 초과 14%) 등이 있다.

▲ KB국민은행 :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자칫 종합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간 증여공제금액이 6억원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자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NH농협은행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이자율 4% 가정시 5억원 이상이 경우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 배우자 증여를 통한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고려해야 되며, 비과세 활용(장기저축성 보험 등)을 통하여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SC은행 : 비과세상품과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여 세테크를 하세요.

<자료:SC은행>

▲ 기업은행 : 장기보험 등 비과세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복지예산 확대 추세에 따른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점차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과세국채(할인채), 비과세브라질채권(만기가 짧은 할인채) 등도 좋은 세테크 전략입니다.

▲ 신한은행 :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약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ELS 조기해지 및 정기예금 수령시기를 내년으로 이월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우리은행 : 연이율 3.0%라고 가정 시, 원금 6억6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비과세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면, 원천적으로 종합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저축보험은 1인당 2억까지는 (10년이상 예치시) 보험차익이 비과세 됩니다. 

▲ 하나은행 : 10억원 미만의 고액자산가의 경우에는 대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향후 10년~15년 이내에 자녀결혼이라는 큰 목돈이 요구되며, 퇴직 후 은퇴설계에 대한 자신의 노후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분들의 경우, 비과세되는 장기저축성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작년에 개정세법을 통하여 일시납의 경우에는 한도가 2억원으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5년 이상의 월납 보험으로서 종신형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볼 수 있는 대안입니다.

▲ 한화투자증권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 싶은 자산가는 미리미리 소득의 귀속시점과 귀속자 분산(증여 등)을 통해 올해의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 비과세(물가채, 브라질국채, 장기저축성보험 등), 분리과세(세금우대, 유전․선박펀드, 장기채권 등) 상품을 자산포트폴리오에 미리 구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세테크 전략입니다.

▲ 현대증권 : 가입 등에 제한이 있지만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국내 주식형 펀드, 브라질 국채, 물가연동채권 등에 가입하는 것도 금융소득을 늘리되 그에 따른 세금은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합과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환매시기 조정을 통해 이자 및 배당소득의 발생시기를 분산한다든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금융자산의 일부를 증여함으로써 분산효과를 통한 소득세 절세 방법도 좋은 세테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의 자산 이전 및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도 중요한 세테크 전략입니다.

▲ 교보생명 : 비과세 주식형 상품이나 물가연동채 브라질국채 등 국내외 채권, 분리과세가 가능한 선박ㆍ유전펀드 등을 통한 절세 전략이 유효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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