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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신속이전상장 개선안 6월 확정…코넥스 기업들 "환영"

기사입력 : 2014년05월19일 18:0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거래소 "원안 그대로 결정될 것"

[뉴스핌=이준영 기자]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는 오는 6월 이후 코넥스 기업들의 이전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 개선안은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는 등 기존 제도보다 코스닥 이전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넥스 기업들은 이번 개선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개선안, 원안 그대로 갈 것"

오늘 6월 발표 예정인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 개선안은 지난 4월15일 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원안 그대로 정해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넥스 기업들의 코스닥 이전상장 조건이 더욱 완화될 예정이다.

김기용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심사부 과장은 "개선안은 지난 4월15일 발표한 원안 그대로 결정될 것"이라며 "금융위와 세부내용을 협의해 오는 6월까지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은 기업계속성 심사면제와 심사기간 1개월 단축, 매출액 요건 100억원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개선안에 따라 코넥스 기업들은 코스닥시장 상장 시 질적심사기준 중 하나인 기업계속성 심사가 면제돼 기업 성장성과 재무안정성, 소송 및 분쟁사건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게 된다. 심사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기 때문에 코넥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든다.

매출액 요건도 기존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기업들에게 코스닥 이전상장의 길이 열린 것이다.

김기용 과장은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 개선안으로 코넥스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이전상장 조건을 완화시켜 부담을 줄였다"고 언급했다.
 
◆ 코넥스 기업들 개선안 환영…"신속이전상장제 이용할 것"

코넥스 기업들은 개선안을 환영한다며 코스닥 이전상장 시 이 제도를 이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넥스 기업 엔지켐생명과학 전남득 이사는 "많은 코넥스 기업들은 코스닥 이전을 목표로 한다"며 "코스닥 이전 요건을 완화한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 개선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코넥스에 상장된 IT솔루션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기업 아이티센시스템즈관계자도 "코스닥으로 상장 이전할 시 신속이전상장제 개선안을 이용할 듯하다"고 말했다.

특히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 개선안에 대해 매출액 200억원 미만 코넥스 상장 기업들의 반가움이 컸다. 개선안에 따라 매출액 요건이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매출액 174억원을 기록한 엘엔케이바이오의 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계획"이라며 "신속이전상장제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넥스 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자금조달이 어려웠는데 개선안이 완화돼서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69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랩지노믹스 관계자도 "아직 코스닥 이전상장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코스닥 이전을 목표로 한다"며 "랩지노믹스가 개선안 조건에 충족되면 당연히 이 제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 이용 여부에 대해 세부 사항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달렸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 4월 발표된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제도 전면정비안은 경영성과가 뛰어난 기업의 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그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코넥스 기업은 "개선안에는 코넥스 상장 후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시현한 기업중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이전상장을 허용한다는 부분이 있다"며 "'일정규모의 영업이익'이 어떤 수준으로 정해지는가 지켜봐야 이 제도를 이용할 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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