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가족간 거래도 불법…"예금보호 자녀명의 통장은 합법"
[뉴스핌=김선엽 기자] # 20억원대 자산가인 A씨(68)는 지난해 증여 목적으로 아들 B씨 명의의 통장에 3억원을 넣었다. 조세당국이 이를 적발하지 못하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혹시 적발되더라도 차명계좌라며 자신이 실소유자임을 주장하면 증여 자체를 부인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지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탈출구를 확보하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 A씨처럼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탈세목적의 차명계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일부 |
그동안 '금융실명제' 도입취지가 무색할 만큼 차명계좌는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A씨의 사례처럼 차명계좌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개설됐다.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고 증여 자체를 부인하면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세법상 증여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입증을 하지 못하면 명의자 소유의 계좌로 보아 왔다.)
하지만 이번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탈세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모든 차명계좌는 불법이 됐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올라갔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따라 '선의'의 차명계좌가 아닌 이상, 실소유자는 차명계좌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됐고 따라서 해당계좌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물론 이번 법 개정 이전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탈세를 하는 것이 합법활동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차명계좌 자체가 아니라 조세포탈, 비자금 은닉 등 직접적 범죄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을 통해 규제했다.
금융권의 한 변호사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모든 국민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총괄적인 금지규정의 신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허용되는 선의의 차명계좌란 무엇일까?
개정법 자체에서는 선의의 차명계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례는 개별 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단 탈세 등의 불법 목적이 아니라면 선의로 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예컨대 동창회 회비를 차명계좌에 보관해 둔 경우나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보호(5000만원 이하)를 위해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선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정의가 곤란해서 그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다"며 "다른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선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아들 이름의 차명을 썼다면 불법 차명계좌"라고 말했다. 반면 "용돈으로 1만원 짜리 통장을 만들어 줬다면,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차명계좌 처벌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유학비, 의료비 지출 등 생활비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 차명계좌 시비에서 벗어난다.
반면, 재산형성의 목적과 관계된 경우에는 소액일지라도 증여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적금 등을 넣어줘 타인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증여가 목적이라면 정직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은행 정원기 강남PB센터장은 "그동안 고객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했던 것은 종합소득세 절세가 주목적"이라며 "고객들이 문의해 오면, 현재의 법 상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합법적으로 증여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