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재산의 은닉·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또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불법 차명거래자,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