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6월부터 관리비 내역 가운데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는 항목이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 내역을 다른 아파트와 쉽게 비교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 150가구 이상 중앙난방 아파트의 관리비 의무 공개 항목을 47개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지금은 27개 항목만 공개되고 있다.
현재 '일반 관리비' 중 '인건비'로 공개하던 항목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로 세분화해 공개한다. '제사무비' 항목은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로 나눈다. '제세공과금'은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으로 분류해 공개한다. .
현행 '차량유지비' 항목은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구분해 공개한다. '수선유지비'는 용역금액이나 자재비, 용역에 따른 인건비, 보수유지비용과 제반검사비용,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재해 예방비용으로 나눠서 공개한다.
관리비 내역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면 입주민은 관리비의 구체적인 항목을 다른 단지와 비교할 수 있다"며 "관리비 책정과 부과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