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투자성 증거금 이자 지급 제외 법안 발의
[뉴스핌=고종민 기자] "아파트 청약증거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데 주식을 사려고 넣은 예탁금에는 왜 이자를 지급합니까?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아요."
현재 금융투자업 규정은 고객이 예치한 투자자 예탁금에 대해 증권회사가 이용료(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회사가 주식 매매 등을 목적으로 고객이 계좌에 넣어둔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위탁 운용시켜 얻은 수익을 이자로 돌려줘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탁금 가운데 위탁증거금이나 청약증거금 등은 고객이 매매주문를 할 때 계약금 형식의 돈이다. 이는 투자가 실행된 결제자금에 해당한다. 이에 이런 증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사진=뉴시스] |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을 원칙적으로 규정하면서 예외 조항을 넣었다. 첫 번째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 제외)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투자자로부터 금전으로 납부 받은 증거금. 두 번째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와 관련해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 중 집합투자증권을 매수 신청한 예탁금. 즉 청약증거금을 비롯해 주식 투자 관련 담보금 등에 대한 이용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등 계약금·오피스텔 청약증거금·공연 예약금 등 위탁금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금전은 보편화된 상거래 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증거금은 증권사가 결제의무 이행을 위해 징구하는 담보금이어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금은 투자가 실행된 결제자금"이라며 "투자실행은 이자 등 기회이익의 포기를 전제하는 것인 만큼 동시향유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 규정으로 약 1500억원 가량의 비용 증가를 경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회계년도의 예탁금이용료 지급액은 1952억원 이었으나 2012년7월에서 2013년 6월 사이에 1550억원 증가한 350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이 의원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술적으로 이용료는 692억원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업계 불황으로 금융투자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가뭄의 단비"라며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속속들이 이뤄져야 글로벌 증권사도 탄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