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일본 엔화, 달러당 160엔 돌파…1986년 이후 가장 약세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22:34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22:34

연준 매파 발언 속 약세 지속
당국 "엔화 약세 우려" 구두 개입에도 시장 반응 '미미'
미·일 금리 차 유지되면 개입해도 추세 변경 어려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달러/엔 환율이 26일(현지시간) 160엔을 뚫고 상승하면서 엔화가 지난 1986년 이후 가장 약해졌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Fed)에서 매파 발언이 나오자 160엔을 테스트하던 엔화는 결국 심리적 저항선을 넘었다. 시장에서는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커졌지만 근본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엔화 약세 추세가 반전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강하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이날 오전 8시 29분 달러/엔 환율은 전장보다 0.40% 오른 160.32엔을 기록했다. 이날 엔화는 지난 1986년 12월 이후 가장 약했다.

엔화가 달러당 160엔을 넘어서자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현재 일본 엔화 약세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국이 최근 통화의 빠른 움직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 직후 달러/엔 환율은 장중 저점인 160.00엔까지 후퇴했다가 이내 다시 160.48엔까지 레벨을 높였다.

이에 대해 아젠텍스의 조 터키 외환 분석 책임자는 "아마도 몇 개월 전에는 시장이 이 같은 발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겠지만 금리 변화로 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달러/엔 환율은 13%대 상승하며 엔화 약세를 반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0%인 반면 일본의 금리는 0~0.1% 수준이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3월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려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종료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취하면서 금리 차가 벌어졌다. 

초 완화정책을 유지해 온 일본 통화당국이 예상보다 느린 정책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은 일본 엔화를 약하게 하는 요소다. 최근 통화정책 회의에서 BOJ는 국채 매입 축소 발표를 미루며 시장 참가자들을 실망하게 했다.

일본 엔화.[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6.26 mj72284@newspim.com

반면 올 초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기대됐던 연준은 예상보다 고착된 인플레이션에 정책 완화를 망설이고 있다. 전날 공개 발언에 나선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재점화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까지 돼 있다고 밝히며 미 달러화 추가 강세 재료를 제공했다.

연준은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올해 1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금융시장은 연준이 오는 9월과 12월 총 2차례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본다. 다만 오는 11월 미 대선이 예정돼 있어 연준이 11월 전에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엔화가 160엔을 뚫으면서 일본 당국의 개입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지만 실질적으로 엔화의 방향을 바꾸는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본 외환당국이 개입에 나서더라도 근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당분간 추세가 반전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터키 분석가는 "금리 차의 기조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것(엔화)은 계속 약세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엔화 변동성이 비교적 낮은 상태라 일본 통화당국이 당장 공격적인 개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방코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BBVA)의 로베르토 코보 가르시아 주요 10개국(G10) 외환 전략 책임자는 "연말 달러 수요와 변동성이 계속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당국은 다시 한번 개입하기 전에 좀 더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르시아 전략가는 "다시 개입하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달러/엔 환율이 170엔까지 오르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조언한다. 스미토모 미쓰이 DS 자산운용과 미즈호 뱅크는 이 같은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다. ATFX 글로벌 마켓의 닉 트위데일 분석가는 "달러/엔 환율이 빠르게 170엔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기 개입은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