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서귀포시는 지난 25일 서홍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불법 이륜차 단속을 실시해 1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시가 지난 25일 서홍동 일원에서 불법 이륜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서귀포시] 2024.06.26 mmspress@newspim.com |
이번 단속은 여름철 저녁시간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지 공동주택 인근에서 불시에 전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교통행정과, 기후환경과, 서홍동),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3개 기관 11명이 참여했으며, 총 14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14건 중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로 미승인튜닝 2건, 미인증 등화장치 설치 3건, 번호등 미점등 2건은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하여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번호판 봉인 불량 및 기타 안전장치 불량 등 3건은 시정하도록 현장지도했으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4건은 자치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이륜차 운행은 교통사고로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위협요인"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이륜차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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