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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신국9조] A시장 5년내 개방, 자본 유출입 물꼬 확대

기사입력 : 2014년05월12일 11:43

최종수정 : 2014년05월13일 16:24

자본시장 개혁개방 '신국 9조' <전문> 핵심 내용

< '新국9조'의 전문 주요내용 요약>

[뉴스핌=최헌규 조윤선기자]  <전문내용> 중국 자본시장은 20여년만에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주식 채권 선물 등에 있어 기본적 시장 체계가 형성됨에 따라 개혁 개방 진전은 물론 경제사회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중국자본시장은 아직 계속해서 현대화 발전을 모색해나갈 필요에 맞닥뜨려 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국공산당 18대(18차 전당대회)와 18기3중전회에서 확정 결의한 바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해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정책 결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한다.

1, 총체적 요구
(1)지도사상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치, 덩샤오핑이론과 3개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을 지도이념으로 정책을 관철. 시장 쌍방향 개방 확대. 직접융자와 간접융자 협조발전 촉진. 직접융자 비중 확대. 금융리스크 완화. 혼합소유제경제 발전 추진. 현대기업제도와 회사관리제도 확립. 자본형성과 주권 유동화 촉진. 

(2)기본원칙
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처리. 시장법칙과 시장가격, 시장경쟁 원칙등  시장 규율 존중.
나, 혁신발전과 리스크 예방의 관계. 시장 서비스 능력과 효율 제고를 목적으로 자본시장의 혁신 적극 추진.
다, 투자결과에 따른 투자자 자기 책임 및 리스크 부담 의식 제고. 건전한 투자행위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3)주요임무
주식시장 다양화 채권시장 규범화, 선물시장 확대발전을 통해 시장체계 구조 우량화 개조. 2020년까지 구조합리화 시장기능개선 규범화와 투명화 달성, 고효율과 개방성을 기본으로 한 다층적 자본시장 체계 구축.   

중국은 2014년 5월9일 2020년을 목표로 A증시 등 자본시장 개혁개방 실천계획을 담은 '신국9조'를 발표했다. 2004년 자본시장 개혁개방의 밑그림인 '국9조' 발표 이후 10년만에 나온 신국9조는 중국 자본시장 선진화 초보적 완성을 위한 청사진으로 여겨지고 있다.


2. 다층적 주식 시장 구축
(4) 주식발행등록제 개혁 추진. 완전한 정보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주식발행제도를 구축, 발행인은 정보공개의 제1 책임자로 반드시 발언과 정보공개 내용이 일치토록 함.  발행인과 중개기관은 정보공개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충분성, 시의적절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투자자는 발행인의 수익성과 투자가치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며 투자에 관한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감당. 중국의 실질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주식 발행 여건과 상장기준 및 심사 방식을 단계적으로 모색. 증권감독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주식발행과 상장 관련 활동을 관리감독하며, 위법 행위는 엄중 처단.

(5) 다층적 주식 시장 구축 가속화. 증권거래소 시장의 주도적 지위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소가 자율적인 감독관리 기능을 충분히 발휘토록 함.  메인보드, 중소기업판 시장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거래시스템을 혁신하고 거래 품목을 다양화. 촹예판(차스닥) 시장 개혁을 가속화해 혁신형•성장형 기업 발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 중소기업 지분 양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액의 간편하고 탄력적이며 다원화된 투융자(投融資) 시스템을 구축. 지역적 증권시장을 다층적 자본시장 시스템에 편입하며, 통일된 등기결산제도를 구축.

(6) 상장사의 질적 수준 제고. 상장가가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제도를 개선하고 시장화 경영시스템을 정립하며, 경영전략을 규범화할 수 있도록 유도. 상장사가 투자자의 수요에 입각해 성실하게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고, 기업 회계 준칙과 재무 보고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재무정보의 비교성 및 유효성을 제고. 상장사의 수익성 제고를 독려하고 투자수익성을 강화해 주주에게 더욱더 많은 가치를 창출토록 함.  상장사 주주의 지분 보유와 이를 통한 상장사 지배 행위를 규범화하고 회사의 독립적 주체적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각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 상장사의 시가 관리제도 구축을 장려. 상장사의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상장사가 규정에 입각한 각종 방식을 통해 임직원이 자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

(7) 시장화 인수합병 및 재편 장려. 자본시장이 기업의 인수합병과 재편과정에서 주요 루트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자본시장의 재산권 가격결정과 거래 기능을 강화하고 인수합병 및 융자 루트를 확대하며 인수합병 대금 지불방식을 다양화. 기업의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며, 각종 자본이 공평하게 인수합병에 참여토록 유도. 시장 또는 업종간 장벽을 철폐해 기업 재산권과 통제권의 타 시장, 타 업종 양도가 자유롭게 함.

(8) 상장폐지 제도 개선. 중국의 실제상황과 투자자 권익 보호에 부합하는 상장폐지 제도를 구축하며, 시장화•다원화된 상장폐지 지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집행.  상장사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대중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인수합병을 추진하거나 주주가 지분 매입 또는 전환 상장 등 방식으로 주동적으로 상장폐지를 할 수 있도록 지지. 사기발행을 단행한 상장사에 대해서는 강제로 상장폐지를 시행. 상장폐지한 회사의 재상장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 기업의 상장 및 폐지, 전환 상장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시스템 구축.

3. 채권 시장 규범화
(9) 채권시장 적극 육성. 회사채 공개발행 제도 개선. 각기 다른 투자자 집단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채권 품종을 다양화. 지방정부 채권제도 완비. 중소기업에 부합하는 채권 품목 다양화. 여건에 맞는 자산 증권화 추진. 상업은행, 증권기관, 보험자산관리기관 등 합법적 기관이 법에 입각해 채권을 수탁판매 하도록 지원.

(10) 채권시장 신용 구속력 강화. 채권시장 신용등급 평가 서비스를 규범화.  발행인 정보공개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리스크 식별 능력을 제고하며  외부 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  채권 발행인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며, 채권신용보험 육성 방안을 모색한다. 채권 신용증진 시스템을 개선하며 채권 신용증진 업무를 규범화. 발행인과 투자자의 책임 구속력을 강화하고 채권 위약 감독관리 및 처분 시스템을 완비해 채권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11) 채권시장 연동 심화. 투자자의 적절한 관리 요구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서 각기 다른 시장의 채권 교차거래 및 자체 위탁관리 전환 제도를 개선해 채권시장 자금 회전을 원활히 함. 채권거래소의 합리적인 분업을 장려. 채권등록결산기관간 정보 공개와 연계를 강화. 채권시장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장 감찰시스템 운영 효율을 높이며 채권등록결산시스템의 통일 관리를 강화, 시스템적 리스크를 예방.

(12) 채권시장 조화로운 감독관리 강화.  각 관리감독 부처가 법에 따라 책임을 이행해, 채권시장 진입과 정보공개 및 신용평가등급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구축, 채권시장의 거짓 진술과 내부자 거래, 가격 조종 등 위법행위 적발과 단속 강화.

4. 사모펀드 시장 육성
(13) 사모펀드 발행 제도 완비. 적격투자자 표준 시스템을 확립하고 사모펀드 발행 정보 요구를 명확히하며 모집행위를 규범화. 사모펀드 발행에 행정심사 과정을 배제하고 각 발행주체가 법에 따라 특정 수량을 넘지 않는 투자자에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상품 발행을 허용. 증권중개기관, 자산관리기관 및 관련 시장조직의 역할을 발휘, 사모펀드 상품 발행 감독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사중(事中)ㆍ사후(事後)관리를 강화.

(14) 사모투자펀드 육성. 지분투자펀드, 사모자산관리계획, 사모집합재테크상품, 집합자금신탁계획 등 각종 사모투자상품의 관리감독 표준을 개선. 법에 따라 사모펀드를 사칭한 각종 불법 자금모집 활동 엄단. 벤처투자 발전 정책 시스템을 지원하며, 벤처투자펀드가 중소 기업을 지원토록 장려. 보험자금의 벤처투자펀드 투자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정. 혁신에 필요한 과학기술금융서비스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과학기술금융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실현,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촉진.

5, 선물시장 건설 추진
(15) 상품 선물시장 발전.  선물산업 서비스 능력과 자원재 상품가격 형성 메커니즘 개혁. 원자재 상품의 선물과 상품지수, 탄소배출권 거래소 플랫폼 지속 추진. 선물시장 가격과 리스크 관리 기능 강화. 자격있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리스크 헷지를 목적으로 선물 파생상품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16) 금융선물 시장 건립.  금리 자유화와 위안화 환율 형성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수요에 대응. 주가지수 선물과 주가지수 선물옵션, 주식선물 옵션의 상품 종류를 다양화.  시장 수급이 국채 수익률의 왜곡을 개선할수 있도록 유도.

6, 증권 선물서비스 경쟁력 강화
(17) 진입문호확대. 증권사 펀드관리공사 선물공사 투자자문회사간의 업무장벽 철폐(교차 영업 허용).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증권선물업 진출 지지. 민영자본의 선물서비스업 참여 적극 지지.  증권선물경영기관과 기타 금융기관의 상호 지분호환을 통한 종합경영지지.

(18) 중개기구 혁신발전 촉진. 증권경영기관의 차별화 전문화로 국제경쟁력과 브랜드파워를 갖춘 선진 투자은행 육성.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의 현대 자산관리 기관 전환 촉진.  선물경영기관의 M&A촉진. 증권선물경영기관 등의 자본중개 투융자 혁신 상품 개발 지지. 

(19) 전문기관투자자 집중 육성. 전국 사회보장기금 자본시장 적극 참여케 함. 사회보험기금 기업연금 직업연금 상업보험자금 해외 장기자금 등 기관투자자 자금으로 하여금 중국 자본시장 투자 범위 규모 확대. 상업은행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펀드관리공사 설립토록 함. 

(20) 증권선물 인터넷 업무 발전유도. 증권선물 서비스 각 자산관리 기관에 대해 인터넷 정보기술 혁신상품과 서비스, 거래방식 등 활용 적극 지지. 

7, 자본시장 개방확대 
(21)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해 국가간 투융자 편리성 제고.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와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 범위 확대 투자한도와 상한 제고.  외국 개인의중국 자본시장(A증시) 직접 투자 점진적 개방. 중국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자본시장 직접 투자 점진 추진.  외국자본의 중국 상장기업에 대한 보유 지분 제한 완화. M&A의 국가안전심사와 독점심사제도 개선.

(22) 증권선물산업 대외개방 확대. 외자가 지분참여와 주주권 행사하는 중국내 증권선물 경영기관의 경영 범위 확대. 중국내 증권선물 경영기관에  대해 해외진출 전략과 국제경쟁력 제고 적극 지지. 국내외 거래소 시장의 상호 연동성 강화. 

(23) 국제간(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감독관리 협력 강화. 국제 증권선물 관독관리 규칙 제정 적극 참여.

8, 금융 리스크 예방과 제거

9, 자본시장의 양호한 발전환경 구축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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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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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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