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숙박·여행업종 中企, 3개월 대출만기 연장
[뉴스핌=김연순 기자] 운송·숙박·여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3개월간 기존대출 만기연장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세월호 사고 피해우려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정부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권과 공동으로 세월호 사고 피해우려업종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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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
앞서 금감원 조영제 부원장은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 부회장 회의를 개최해 금융지원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운송·숙박·여행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한다. 3개월간 한시적 지원 후에는 사고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 절차 등에 따라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필요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자체 중소기업대출 취급규모 등을 감안해 신규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및 저축은행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업체에 대한 할부금(또는 원리금) 상환유예가 포함된다.
아울러 진도군·안산시 등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어업인 등에 대해 기존 대출을 만기연장 해준다는 방침이다.
현장금융지원반은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031-487-7261~5, fax : 031-487-7260), 진도 수협(061-544-8991~4, fax: 061-542-3101) 등 2개 지역에 설치해 금융애로사항을 상담한다. 상담창구는 오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3개월간 한시 운영되며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동시에 진도・안산지역 거주 채무자에 대해 채권추심을 3개월간 유예한다.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자체 추심행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등 외부기관에 위탁한 추심행위도 포함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