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1조원대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SC은행에 대해 파생상품 부당 거래와 관련해 '기관주의'와 직원 문책 등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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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C은행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6개 외국은행 서울지점과 10억7900만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와 1900억원의 이자율 스와프 거래를 했다.
이 과정에 같은 구조의 파생상품을 양방향으로 각각 체결했다. 이후 두 계약 가운데 유리한 계약만 회계에 반영하고 다른 계약은 없는 것처럼 빠뜨렸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SC은행의 파생상품 계약상대방인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소시에테제네랄, BNP파리바, 홍콩상하이은행, 바클레이즈은행, 도이치은행 등 6개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의 직원 1명씩을 조치 의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