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판정 불이행 과태료 두 배 인상..공공임대 리츠 국토부 장관이 승인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8월부터 주택 사업자가 하자보수 판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내는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건설사와 같은 주택 사업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보수를 지시한 하자를 고쳐주지 읺으면 1000만원으로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는 현행 과태료(500만원)에 비해 두 배 늘어난 금액이다.
국토부는 하자보수판정을 받은 사업자가 과태료보다 하자 보수비용이 더 많으면 보수를 하지 않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과태료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내력 구조부(벽, 기둥)나 시설물에 대해 하자 판정을 받으면 즉각 하자보수 계획을 세우고 하자를 보수해야한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 리츠의 사업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했다. 공공임대 리츠에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리츠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면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은 LH가 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건설사와 같은 주택 사업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보수를 지시한 하자를 고쳐주지 읺으면 1000만원으로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는 현행 과태료(500만원)에 비해 두 배 늘어난 금액이다.
국토부는 하자보수판정을 받은 사업자가 과태료보다 하자 보수비용이 더 많으면 보수를 하지 않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과태료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내력 구조부(벽, 기둥)나 시설물에 대해 하자 판정을 받으면 즉각 하자보수 계획을 세우고 하자를 보수해야한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 리츠의 사업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했다. 공공임대 리츠에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리츠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면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은 LH가 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