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폭 0.3㎜ 이상 균열이 발견되면 하자로 인정한다.
그동안 조사자의 판단에 맡기던 하자 인정 기준을 새로 도입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구체적인 하자 판정 기준이 마련 된다. 콘크리트 건물은 외벽 0.3mm 이상 균열은 하자로 판정한다.
하자 조사자는 현장에 직접 나가 조사해야 하며 설계도와 하자 부위를 비교해 측량해야한다. 또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 원칙과 같은 하자보수비용 산정 방법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편의도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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