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유럽 택시, 공익을 담보로 활개치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4년04월24일 14:35

최종수정 : 2014년04월24일 14:35

美뉴욕, 택시영업 허가증 임대로 수입 챙겨

[뉴스핌=노종빈 기자] 영국 런던을 비롯한 유럽 주요도시에서 방문객이 선뜻 택시를 타는 것은 부담스럽다. 일부 도시의 경우 카드 일일결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높은 요금도 부담이지만 더 큰 문제는 주요 거점이 아닌 곳에서는 택시를 잡기가 꽤 어렵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서비스가 나왔으나 이에 대해 택시업계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택시 앱서비스는 유럽 택시업계의 오랜 관행과 횡포를 깰 수 있으므로 환영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 유럽 주요도시 택시업계의 시위·소송

최근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그리고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등 유럽 주요도시의 택시기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스마트폰 택시예약서비스 앱인 위버(Uber)에 맞서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모바일 벤처기업인 위버는 구글과 골드만삭스의 투자를 받아 전세계 35개국에서 택시연결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진: 신화통신/뉴시스>
위버는 미국 뉴욕의 거리에서 택시를 잡기위해 손을 흔들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택시이용자들을 가입자로 확보하고 있다.

택시요금을 항공사 마일리지 등 다양한 서비스로 연결해 업무상 출장이 잦은 사람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주요도시에서도 유사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 서비스가 예상보다 환영받는 이유는 현재 유럽의 각 도시에서는 택시 요금도 만만치 않지만 특정 지역이 아니면 택시를 잡기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아일랜드 더블린 택시의 교훈

하지만 정작 택시업계의 정치적 입김이 세지면서 역으로 고객의 편의를 담보로 한 로비에 공익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택시업계의 정치인들에 대한 영향력이 관행화돼 있다는 지적이다.

택시 서비스는 그 특성상 운전이 힘든 노약자나 심야에 안전한 귀가가 필요한 여성, 지리적 정보가 부족한 방문객, 제시간 안에 신속하게 이동이 필요한 직장인들이 주요 대상이다. 따라서 승객의 안전을 비롯, 교통질서 유지나 여타 공익적인 목적에서 행정기관의 규정에 의한 통제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택시에 대한 규제는 공익성을 담보로 한 업계의 연대 행동에 의해 소비자가 오히려 약자로 몰리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978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택시기사들의 파업으로 시내 중심가가 마비 상태에 빠졌던 일이다. 당시 더블린시는 택시업계와의 타협으로 택시 허가대수를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년 동안 더블린의 택시 정류장은 언제나 긴 대기 행렬로 유명하게 됐다.

오히려 택시를 기다리는 비를 맞는 시민들을 위해 도시 곳곳에 택시정류장을 비를 피할 수 있는 '택시 쉼터'로 만들자는 이색 제안이 나올 정도였다. 결국 크리스마스와 같은 연휴에 택시가 잡히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택시 대수의 동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됐다.

결국 20여 년만에 택시 대수 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윈의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더블린 택시 면허의 수는 2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 '규제의 포로'가 되어버린 승객들

최근 택시업계는 위버와 같은 택시예약서비스 앱에 맞서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반대 시위를, 독일 베를린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이미 사용금지 명령을 얻어냈다.

FT에 따르면 유럽 각도시에서의 택시업계의 반대 시위는 이른바 '규제의 포로' 사례라고 지적한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규정을 만든 것이 오히려 시민들이 역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에서 '메달리온'이라고 하는 택시영업 허가증은 100만달러(약 10억원)에 이른다. 그렇게 된 이유는 공익적 규제가 오히려 사업권을 보호하는 형태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뉴욕의 경우 대부분 택시영업 허가를 가진 사업자는 외국인 기사들에게 허가증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등 사실상 자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FT는 택시 대수를 규제하는 것은 꽤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