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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증차 억제하고 종사자 복지 높인다

기사입력 : 2013년12월31일 14:50

최종수정 : 2013년12월31일 14:50

정부 '택시산업 종합발전대책' 마련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택시 면허 발급을 최대한 억제한다. 택시 업계 종사자를 위한 복지기금을 조성해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택시 수급 조절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택시면허 총량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과잉공급 지역에는 신규 택시면허나 증차를 금지할 예정이다.
 
택시 업종별 감차 규모와 보상금 수준은 지자체별로 공무원, 택시업계 대표,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자율감차는 내년 4월 시범사업부터 시작한다.
 
택시 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이나 택시표시등 LCD(액정표시장치) 광고 수입 등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한다.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도 설립해 자녀 장학금이나 교통사고 종사자 생계지원 등 복지사업을 할 예정이다.
 
운전자에게 지급 중인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은 오는 2015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경감비율은 90%에서 95%까지 확대되며 늘어난 비용은 감차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성이 대폭 개선된 경유 승용차(EURO-6)가 출시되는 2015년 9월부터는 경유 택시에도 화물차나 버스 수준(345.54원/ℓ)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LPG(액화천연가스)택시의 경유택시 전환은 총 1만대로 제한한다.
 
영세 법인 택시를 위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다. 건설비용의 일부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택시의 차령 제한은 폐지한다. 법인택시는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한다. 대신 지역별로 한계 운행거리를 설정해 이를 넘으면 운행하지 못한다.
 
반면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국 통합 콜센터를 구축해 '1333'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택시 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승차거부 단속을 위해 주요지점에 CCTV(폐쇄회로 TV)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적발시 최고 사업면허 정지·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과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으로 택시 업계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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