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3월부터 운수 사업자는 택시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안전운행 교육 시간이 차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는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에어백 설치를 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자는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에 한해 사업 일부가 정지되거나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도 처벌된다. 운송사업자와 대여사업자는 택시와 동일하고 터미널 사업자는 1차 3일, 2차 5일, 3차 10일 동안 영업이 정지되거나 또는 과징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운수업종 종사자의 보수교육 대상자를 법규위반자·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또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안전운행 교육 시간이 차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는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에어백 설치를 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자는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에 한해 사업 일부가 정지되거나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도 처벌된다. 운송사업자와 대여사업자는 택시와 동일하고 터미널 사업자는 1차 3일, 2차 5일, 3차 10일 동안 영업이 정지되거나 또는 과징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운수업종 종사자의 보수교육 대상자를 법규위반자·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