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회의 처리 목표...세월호 영향으로 유동적
![]() |
▲강길부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과 진도 여객선 사고 관련 재난대책 예산지원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
이 법안은 경남·광주은행의 분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과 JB금융지주가 각각 실사작업을 지난달 말 마무리했다.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이르면 다음달 말 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쳐 오는 9월께 매각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국회 일정 조정 가능성이 있어 법안 처리 시기는 유동적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