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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민생법안] ⑤ '기재위'부터 깨어나야…'규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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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 회사원 A씨는 요즘 어머니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하루에 2번만 배가 드나들 정도의 외딴 섬에 홀로 사는 어머니가 복통을 자주 호소해서다. A씨는 '어머니가 힘들게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 중소기업 대표인 B씨는 매일 현금과 전쟁을 치른다. 원자재 구매대금은 물론  직원들 급여까지 돈 쓸 곳이 한 두곳이 아니다.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제때 내는 것도 고역이다. 세금을 내려고 은행에서 현금을 찾을 때면 B씨는 "카드로 납세하면 도움이 될 텐데"라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현행법 상 카드로 납세가 가능하지만 10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연일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핵심 규제개혁의 물꼬를 틀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야당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 요구로 파행한 뒤 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18일 오전 10시 예정돼 있던 전체회의도 여야는 '국회가 안 사장 해임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은, 진도 여객선 침몰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며 당일 오전  연기했다.

기재위 간사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대통령께 안홍철 KIC 사장 문제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가 여야 공동으로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안 사장 관련 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참담한 재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두고 국민 앞에서 질책과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야당 기재위 의원들은 이와같은 상태로 회의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회의를 열지 말 것을 새누리당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트위터 발언을 문제삼아 결국 기재위는 파행을 맞았다. [사진=뉴시스]

기재위가 야당의 안 사장 해임 문제제기로  파행하는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 ▲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 파생금융상품 과세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잠을 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과 직결돼 있다. 특법은 우리금융지주 내 지방은행 계열사인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약 6500억원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22일 조세소위를 열고 '원포인트' 개정할 것에 합의해 우리금융 민영화의 첫 단계인 경남·광주은행 매각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다른 법들과 달리 사안에 대한 '시급성'이 인식돼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다른 법안들은 여전히 기약 없는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라고까지 표현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A씨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가 절실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획재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통과돼야 할 법안 1위로 꼽기도 했을 정도로 규제개혁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년 반 가까이 잠들어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박근혜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된다. 특히 의료업의 경우 원격진료와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허용, 민간의료보험도입 등이 가능해진다. 이는 보건의료계가 법 처리에 반발하는 이유기도 하다. 보건의료계는 법의 국회 통과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B씨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한시라도 아쉽다. 개정안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현행 세법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국세납부대행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연기된 기재위 전체회의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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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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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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