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회의 상정될 듯...약 6500억 세금 감면
[뉴스핌=함지현 기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안홍철 KIC사장 문제로 파행을 겪어 온 국회 기재위는 이날 원포인트 조세소위를 열고 조특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우리금융이 자회사인 경남·광주은행을 분할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비방한 안홍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야당이 회의 참석을 거부해 처리가 미뤄졌다.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여야는 안 사장에 사퇴를 요구하기로 합의하고 기재위를 정상화했다. 그러면서 우선 조특법을 '원포인트'로 처리키로 했다.
조특법은 오는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조특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분할은 다음달 1일, 재상장은 같은 달 22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JB금융지주는 지난달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마무리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2001년 국내 최초 금융지주회사로 세워질 당시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이후 공적자금 회수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소유와 경영권을 민간에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민영화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막대한 매각 규모,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엄격한 소유규제 등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우리금융을 인적분할하고 자회사 등과 합병한 이후 자회사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도 많은 세금 부담이 발생해 민영화의 걸림돌이 돼 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