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회의 처리 예정,,,남은 것은 우리은행 매각
[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금융 민영화에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할매각을 발목 잡았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간 걸렸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고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특법은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의 분할을 적격분할로 간주해 법인세 6384억원 상당, 증권거래세 165억원 상당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이 없는한 조특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된다. 여야가 이미 이 개정안 통과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과 재상장은 5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과 JB금융은 이미 지난달에 실사를 마쳤다.
본계약이 5월 말에는 체결되면 구체적인 인수는 10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개정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당초보다 2개월 남짓 늦어진 것이다.
이로서 우리금융 민영화의 마지막 과제인 우리은행 매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