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금융 민영화에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할매각을 발목 잡았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간 걸렸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고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특법은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의 분할을 적격분할로 간주해 법인세 6384억원 상당, 증권거래세 165억원 상당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이 없는한 조특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된다. 여야가 이미 이 개정안 통과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과 재상장은 5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과 JB금융은 이미 지난달에 실사를 마쳤다.
본계약이 5월 말에는 체결되면 구체적인 인수는 10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개정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당초보다 2개월 남짓 늦어진 것이다.
이로서 우리금융 민영화의 마지막 과제인 우리은행 매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29일 본회의 처리 예정,,,남은 것은 우리은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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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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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