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로 손해보험사가 떠안아야 하는 보상금은 10억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KB투자증권 유승창 수석 애널리스트는 “메리츠화재가 선박보험을 인수했으며, 동부화재가 안산단원고 학생들의 여행자보험을 인수했다”고 말했다.
유 애널리스트는 “선박보험을 인수한 메리츠화재의 최대보상금액은 10억원 내외”라며 “여행자 보험을 인수한 동부화재의 최대보상금액도 같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의 선박보험 중 77억원은 메리츠화재가 인수한 가운데 60%는 코리안리에 출재했다. 나머지 40%중 일부도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해 메리츠화재가 직접 보상하는 금액은 10억원 수준이다.
동부화재는 학생 330명의 여행자보험을 인수했으며 이 가운데 44%를 보유하고 56%는 재보험에 들었다. 초과손실액비례보험 포인트는 10억원으로 동부화재 역시 최대 보상금액은 10억원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