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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권익위 국정감사 난타전…야당 "김건희 명품백 수수" vs 여당 "이재명 헬기 특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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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하나 막는다고 전체 방어 안돼"
유영하 "공직자 배우자 금품 못 받지만 처벌규정 없어 종결"
권성동 "입법적 미비점 때문 처벌 못해…한국 법치주의 국가"
이헌승 "이 대표 소방헬기 출동 행동강령 위반…부산시민 분노"
이인영 "소방헬기·닥터헬기 적용기준 달라…지침 잘못 판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특혜 의혹이 재차 불거졌다. 해당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상반된 조사 결론을 내놨기에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발언과 태도를 놓고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 부위원장이 사직서 처리 후 야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하겠다고 예고하자 야당 의원들이 "국회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발끈한 것이다. 또 정 부위원장이 국감 도중 웃음을 보인데 대해서도 "품위에 어긋난 행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 野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부적절" vs 與 "법적 근거 부족"

이날 국감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행태를 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위를 방어하기 위한 존재 기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서 "요즘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을 빼고 건희라는 이름을 넣어서 '건희 권익위원회'라고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저는 들어 보지 못했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출처=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08 jsh@newspim.com

그러자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하나를 막아낸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비리 전체가 방어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은 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 8조 1항에 보면 공직자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에 관련해 금품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처벌규정이 없다"면서 "우리 헌법은 어떤 행동이 범죄이고 그 범죄가 법에 병치되어 있을 때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위원장도 "맞다"고 동의했다. 

이어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김건희 여사 처벌을 못 한 것은 입법적인 미비점 때문이다. 공무원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안 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거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치주의국가"라며 "그런데 왜 김건희 사건에 대해 마치 특혜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잘못된 결정인 것처럼 하는건 아전인수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권 의원은 "가방 사건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고 정치공작 사건"이라며 "저희 정치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발언과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강일 의원은 정승윤 부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전원위원회에서 야당 의원 전체를 고소 고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원위원회가 부위원장의 사적인 동무들의 모임이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부위원장은 "전원위원회에서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직자의 공적 자리가 그렇게 사적 내용에 대해 감정을 실어서 다 표현할 정도로 가벼운 자리냐"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 정 부위원장이 회의 도중 웃음을 보였다며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을 때 뒤에서 픽픽거리고 웃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품위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즉시 "제가 제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반박했다.   

이후 이 의원이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정 부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정 부위원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직서가 수리되면 진짜 그렇게 고소·고발할 거냐"고 재차 물었고, 정 부위원장은 "고소는 제 권리라고 생각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제 권리를 의원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08 jsh@newspim.com

이날 오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 간 한 차례 설전이 오간 바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9일날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저를 고발했던 야당 위원들 전부 고소 고발을 다 할 것이다. 내가 사직의 소리들이 나오게 하겠다'고 전원위원회에서 말을 하셨는데 사실이냐"고 정 부위원장에게 진위를 확인했고, 이에 정 부위원장은 "예 그렇습니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그러자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금 유동수 위원 질의와 관련되어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국회를 겁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서 "즉 국회에 대해서 사직만 하면 고소·고발하겠다라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금방 박상혁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질의답변 간에 나온 사실을 가지고 바로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면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은 좀 기다리셨다가 본인의 발언 시간대에 시간을 활용해 문제 제기를 하고,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부위원장이) 법적 조치를 수행한다는데 가만히 두냐. 말이 되는지 위원장님이 말씀해 보시라"고 따져 물었다. 

이후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갔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유로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때문에 오전 국감은 파행됐고, 이날 오후 2시가 돼서야 다시 속개됐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여야 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놓고도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부당 특혜 의혹을, 야당 의원들은 권익위의 '이중잣대'를 문제 삼았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4일 이 대표 헬기 이송건에 대해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대병원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용 기본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인이라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요청으로 소방헬기가 출동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부산시민들은 충분한 수술능력이 검증된 부산대병원을 제쳐 두고 서울대병원으로 간 소방헬기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이 사건을 보면 부산대병원에서도 충분히 수술할 수 있고,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진료였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것은 측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과잉 충성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 사건은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계신 어떤 국회의원들도 받을 수 없는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3 yooksa@newspim.com

반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당시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을 행동강령 위반한거냐"면서 "권익위는 권한이 있는 의사가 요청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헬기를 출동시킨 게 행동강령 위반으로 결정했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용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니고 119응급의료헬기로 지침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문제 삼기 위해 억지로 이 사안을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규정을 살펴보고 한 것"이라며 "규정에 맞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소방헬기 적용기준하고 닥터헬기 적용기준이 서로 달라서 소방헬기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닥터헬기 지침을 따라서 그 판단한 것, 이게 잘못 아니야"면서 "권익위에서 권익을 보호하는 게 맞냐"고 따져 물었다. 

또 같은 당 김용만 의원도 "천준호 의원님 질의에는 위원장이 소방헬기 규정을 적용했다고 하고, 권성동 위원님 질의 때는 부위원장이 소방헬기 규정을 적용했다고 하고 지금 어떤 규정을 적용했는지도 부위원장님과 위원장님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서 "(권익위) 신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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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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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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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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