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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해수부, 후쿠시마 오염수·대통령실 보은 인사 '도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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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농해수위, 해수부 국정감사 진행
윤준병 의원 "대통령실, 오염수 예산 호도"
이병진 의원 "방사능 분석 핵종, 8종" 지적
항만공사 사장자리 대통령 '보은인사' 논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방사능 물질 분석 기능을 두고 해수부의 잘못된 대답이 나오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중국산 수입 김과 관련해서는 해수부 장관이 전량 회수·폐기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항만공사 사장 인사를 두고 대통령실의 보은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후쿠시마 방사능 분석 가능 핵종 30종 vs 8종 '설전'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업무보고에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의 핵연료 잔해는 손톱만큼도 제거되지 않았고 언제까지 방류될지, 그 총량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생태계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해수부가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에서 직구입한 수산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최근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괴담 때문에 혈세 1조6000억원을 투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으로 잘못된 주장이라는 걸 대통령실에 알렸냐"고 질의했다.

이어 "1조6000억원이라는 예산은 해수부의 수산물 관련 3개년 사업 예산을 합친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돼야지 대통령실에서 부풀려서 국민을 호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일갈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23일 오염수 방류로 인한 과학적 이상은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역에 방류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건 바다의 정화 능력이 있어서 방류하는 내용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 가능한 논리"라며 "그러나 이 논리는 반감기에 처리가 되지 않는 삼중수소를 배제한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강 장관은 "해수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다"며 "일본에서 얼마만큼 실시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이어진 질의에서는 정부의 방사능 물질 분석 기능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강 장관에게 뽑기통을 건넸고, 강 장관은 '망가니즈54'와 '플루토늄239'라고 적인 종이를 뽑았다.

이 물질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성 물질들로, 이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흘러 들어간 바다를 뽑기통에 비유한 것이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방사능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게 몇 종을 확보(분석)하고 있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8종"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도쿄전력이 선정한 핵종은 30개인데 그중 8개만 분석 가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강 장관은 "해수부가 가진 장비로 30종을 전부 분석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방금 강 장관이 해수부가 30개 핵종을 전부 검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며 "위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강 장관은 "방사능을 측정하는 설정을 바꾸면 (30개 핵종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며 "현재는 30개 핵종 중 가장 대표성을 갖고 있는 8종을 분석할 수 있고, 다만 설정을 바꾸면 나머지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우리는 오염수 방류의 최인접국으로서 일본이 오염수를 안전하게 방류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며 "올해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오염수 처리,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산 수입 김' 회수…항만공사 사장에 대통령실 보은인사 '논란'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가 선박 전기차 화재 대응에 늦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지난 8월 인천 아파트에서 자연 발화된 전기차 1대로 인해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런 우려로 여객터미널에서는 전기차 선적과 관련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수부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 연구용역을 내년에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4년간 진행되는 거로 안다"며 "후속대책까지 5~6년이 걸릴 텐데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03 pangbin@newspim.com

이에 강 장관은 "선박 내 전기차 화재대응 연구용역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전기 선박 설치 기준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묻는 질의에는 "유럽, 북유럽 쪽에서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르웨이를 많이 따라잡아서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자평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산 수입 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다는 지적에는 "식약처와 협의해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김 값이 올라가자 할당관세를 통해 중국산 마른 김 155톤을 조기 수입했다. 또 지난달 30일까지 마른 김 700톤과 조미김 125톤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중국산 수입 김에 대해 성분 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 식품공정상 식품으로 사용하거나 가공할 수 없는 '단김' 성분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상 (중국산 수입 김은)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해수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식약처와 (회수 또는 폐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보은 인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해수부 4대 항만공사에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출신들이 내려오고 있다"며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yooksa@newspim.com

이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님들이 오시고 나서 무역항 보안사고가 상당히 높다"며 "특히 이분들이 취임하고 나서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양강국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재들이 적기 적소에 배치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가면 박탈감이 들지 않겠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인사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병진 의원실에 따르면 4개 항만공사 중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3개(부산, 울산, 여수광양항) 항만공사 사장은 모두 대통령경호처 출신이다.

최근 5년간 전국 무역항 보안사고는 총 47건으로 이중 윤석열 정부에서만 15건(부산 11건·여수 2건·울산 2건)이 발생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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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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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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