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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해외직구 늘려 수입가격 20% 낮춘다

기사입력 : 2014년04월09일 10:57

최종수정 : 2014년04월09일 10:57

병행수입협회 공동A/S운영, 목록통관 대상 대폭 확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해 7월부터 해외 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를 할 때 수입신고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 병행수입물품도 소비자들이 쉽게 A/S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병행수입·해외직구 등 대안적인 수입경로를 활성화해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10%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수입 소비재 가격을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화장품, 의류 등 소비재 수입구조가 독과점적이라 수입가격과 판매가격간 격차가 최대 5배에 이르고 외국과 비교해 판매가격이 최대 40%까지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병행수입이나 해외직구 등 대안수입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5%에 불과하다.

정부는 1995년 독점적 수입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병행수입을 도입했으나 위조상품 우려, A/S 불편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도 반품이나 환불이 어렵고 통관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우선 관세청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친 병행수입물품에 QR코드를 부착해 신뢰도를 제고하고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도 기존 최근 2년내 매년 1회 이상에서 최초 병행수입 후 6개월 경과로 크게 낮췄다.

또 위조상품을 취급할 경우 인증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고 병행수입업체에 관세청의 위조상품 식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병행수입협회 차원의 인증마크 발행도 추진키로 했다.

가장 소비자들의 불편이 큰 A/S도 병행수입협회 차원에서 공동 A/S를 제공키로 했다. 제품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찍으면 가장 가까운 A/S매장을 연결해준다.

해외직구도 수입신고와 반품시 관세 환급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소비자 편의가 확대된다.

100불 이하의 제품을 해외직구할 경우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모든 소비재로 확대키로 했다. 단, 미국에서 해외직구할 때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200불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체 전자상거래의 34% 수준인 목록통관제 대상이 50% 이상으로 확대되고 통관기관이 최대 3일에서 반나절로 관세사 수수료(건당 약 4000원) 면제 등의 소비자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통관업체 지정도 폐지해 세관장에서 신고만 하면 누구나 목록통관을 적용받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이뤄지는 해외구매대행에 대해 포털사이트의 자체적 제재 등을 의무화하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관세사를 통해 이뤄지는 반품 제품에 대한 관세 환급절차도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도 손쉽게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박봉용 물가구조팀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2017년까지 병행수입과 해외직구 등 대안수입의 비중을 현재 5%에서 10%까지 확대하고 이럴 경우 10~20% 내외의 수입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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