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창간11주년포럼] 핌코아시아 CEO "세대교체·성장동력이 한국 과제"

기사입력 : 2014년04월03일 10:59

최종수정 : 2014년04월03일 12:46

브라이언 베이커 핌코 亞 대표 일문일답

[뉴스핌=노종빈 기자] 세계 최대 채권펀드 핌코의 브라이언 베이커 아시아 부문 대표(CEO)는 "핌코는 올해 미국 경제가 3%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하지만 완전히 경기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정도에 가깝다"고 밝혔다.

오는 9일 제3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주제발표를 앞둔 베이커 CEO는 뉴스핌과의 사전 서면인터뷰에서 미국 주택시장의 개선이 미국 경기 회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수혜 업종에 대해 관심을 둘 것을 조언했다.

다음은 브라이언 베이커 핌코 아시아 부문 대표(CEO)와의 일문일답이다.

핌코 브라이언 베이커 아시아 부문 대표(CEO)
- 미국 증시가 양적완화로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실물경제는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는가. 앞으로 미국경제 회복세를 주도할 산업과 그 이유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것은 주택 시장의 개선일 것이다. 핌코는 미국 주택 가격이 올해와 내년 연간 3%~4%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핌코는 경기회복을 주도할 업종으로 건축 자재나 주택용 가전장비 제조업체, 은행 등과 같이 주택시장 회복에 연결되어 있는 업종을 선호한다.

미국 금융업종도 관심이다. 미국 은행들은 자본금의 대부분을 이익잉여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을 정도로 안정돼 있다. 금융위기 직후 늘어났던 소송과 집행 관련 비용이 줄어들고 정책적인 규제완화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미국의 에너지 산업이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인데.

▲그렇다. 미국 에너지 관련 업종도 긍정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 에너지 산업이 미국의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과 함께 특히 신흥국들의 수요 증가로 인한 수혜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핌코는 에너지 탐사·시추기업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 2가지 업종을 선호하고 있다.이 가운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자들은 셰일가스 추출기술의 발전에 따라 매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 생산업체와의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수료 기반을 갖추고 경기방어적인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유망한 업종은 무엇인가.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미국 의료보험 개혁으로 의료관련 업종도 기대되는데.

▲맞다. 미국 병원들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 정책에 따라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더 많은 의료보험 가입이 이뤄지면 병원 방문자들의 보험급여가 실제로 더 증가해 병원들의 수입은 늘고 반면 대손비용은 더 줄어들 것이다.

미국 항공산업도 선호하는 업종이다. 최근 미국 항공사는 거의 만석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업계의 통합과 재편으로 경쟁력을 높였고 기술 혁신을 통해 가격을 결정할 정도로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광대역 케이블 산업도 최근 수요 증가로 가격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금 흐름 창출 및 수익 향상이 기대된다.

- 신흥국에 선별투자한다고 할 때 한국 외의 국가를 추천한다면.

▲무엇보다 올해 신흥시장 투자자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높은 변동성 요인이 부각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신흥국들의 성장 둔화 등의 부정적 요인이 숨어 있다.

신흥국들 중 일부 국가들은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선거를 통한 정치적 지형의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신흥시장 가운데 긍정적인 시장으로는 멕시코와 브라질을 꼽을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교육과 통신 및 에너지 분야 에 구조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멕시코 수출의 70%는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

브라질의 경우 호세프 대통령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포풀리즘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은 상당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어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고 재정 상황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측된다. 또한 올해 월드컵과 2016년 하계 올림픽 개최국으로 활발히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 미국의 테이퍼링 실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가. 여러 분석이 나와 있지만 직접적인 견해를 듣고 싶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테이퍼링 실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언제나 큰 관심이 있는 분야다.

테이퍼링의 속도는 미국의 경제 성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지표라 할 수 있다. 테이퍼링 그 자체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 영향을 줘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물경제적으로는 미국 테이퍼링 그 자체보다는 직접적인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한국 경제나 수출산업에 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 올해 국제 금값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예상과 달리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과 은 등 귀금속 강세 배경과 향후에도 투자매력이 있다고 보나.

▲금 가격 전망은 항상 관심이 있는 부분이다. 미국채 10년물 수익률과 금가격을 비교해서 본다면 금가격이 약간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핌코의 의견은 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실질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구매력을 보존하는 데 유망한 포지션이 될 것이다.

- 억만장자 투자가 짐 로저스는 남북한 통일시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는가. 천문학적 북한재건비용 등 외국인투자자가 우려할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동독과 서독의 통일 사례에서 본 것처럼 통일은 서로 다른 경제권을 통합하는 아주 느린 작업이다. 이는 마치 비효율적인 공산주의식 산업 구조를 효율적인 산업으로 구조조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즉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제 구조에서 노동력을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경제로 발전시키는 것이므로 대단히 비용이 많이드는 작업일 것이다. 일례로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서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양 진영간 생산성 격차와 함께 임금 격차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앞으로도 한국증시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한국증시가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의 지위를 지속하려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젊은 노동력의 공급이다. 시장에 젊은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세대 교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도 노동인력 노화라는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더 많은 여성의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은 해외에서 젊고 재능있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민법의 조정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성장 산업을 발전시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야 한다. 미래형 성장산업은 정부지원이나 공공·민간 파트너십 들을 통한 기술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 같은 성장 산업의 예로 태양광 녹색에너지 산업, 생명공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부의 부채가 GDP의 30%대 중반을 넘고 정부가 지급보증한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칠 경우 70% 수준이 된다. 한국도 스페인, 포르투갈 등과 같이 재정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최근 공공부채 축소에 나서고 있는 한국정부에 조언한다면.

▲한국의 공공부채가 GDP의 70% 수준인 것은 나쁘지 않다. 한국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처럼 재정불안을 겪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명 경제학자인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연구에 따르면 부채 규모가 GDP의 90%를 넘어설 때 경제 성장에 타격이 오기 시작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부채 수준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 보이지만 한국 정부가 GDP 대비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 해법은 몇가지가 있다.

첫째 통화량 팽창을 통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채권투자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고통이 따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재정긴축 정책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단기적 고통은 클 수 있지만 부채 수준을 낮춤으로써 더 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최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이 좋은 예다.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을 통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빠른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할 것이다.

- 최근 글로벌 자산관리에서 가장 큰 흐름은 무엇이며, 이는 고객(투자자)에게 어떤 방식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가.

▲핌코가 보는 글로벌 자산관리 업종에서 주된 움직임은 한마디로 '다양성'의 확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자산관리 업계에서 가장 큰 발전은 역시 투자상품의 다양성 확대다. 이는 채권이나 주식 등 기존 프레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최근 5년 동안 흐름을 보면 초기에는 선진국에서는 절대적으로 낮은 성장률과 낮은 금리로 인해 커다란 자산가치 손실을 경험했다.

금융위기 직후에는 신용리스크(투자적격 및 그 이하 등급의 리스크 자산, 또는 리스크가 높은 주식들)가 커져 자산들이 비이성적인 가격에서 헐값 매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들이 정상적인 가치 평가를 받기 시작하자 자산관리업종의 실적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후 신흥시장의 상품이나 부실자산 관련 상품, 채권형 상품까지도 모두 잘 팔리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교훈은 금융위기 이전에 성공적이었던 것들은 금융위기 직후에는 그렇지 못했다. 과거의 원칙이나 흐름이 시장 변화에 따라 잘 맞지 않게 됐던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경기 회복기, 즉 금리 상승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향후 자산관리 시장에서는 채권형 상품의 수요는 지속될 것이지만 동시에 자산관리 매니저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치투자의 폭도 넓혀질 것으로 본다.

예컨대 금리상승 리스크를 회피하는 상품을 비롯, 금리에 민감한 주식을 회피하는 상품 등 다양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회피하는 상품과 신흥시장의 약세 리스크도 회피할 수 있는 상품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