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9일 공공기관 임원 임명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했다.
민 의원이 이날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경력과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에 있어서 업무에 관련성이 없는 자가 낙하산으로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6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해 공공기관 임원 추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친박 인사의 근절 없이는 공공기관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이번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은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 의원은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을 발간하고 110여 명에 이르는 친박 인사가 2013년 이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감사·이사직으로 임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