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운전 정지됐던 한빛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원안위는 정지원인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재가동을 허가했다.
이번 원전 정지원인은 일본 후쿠시마 사태의 후속조치로 설치된 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ASTS)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회로상 비정상적 연결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ASTS는 원전 부지에 설계기준(0.2g)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원자로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시스템이다.
전류가 제어봉의 전원장치로 흐르지 않도록 우회돼야 하지만, ASTS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원안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ASTS와 제어봉 전원간 회로를 수정토록 했다. 또 주요기기의 설계 변경시 철저한 확인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