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한빛원전 2호기 부실정비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 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2일 지난해 예방정지기간 증기발생기 수실 균열을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용접한 두산중공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 부실 정비로 발전이 정지,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를 입은 만큼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빛 2호기는 지난해 10월 30일 부실정비 의혹으로 가동을 중단한 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증단 점검을 거쳐 지난해 11월 재가동한 바 있다.
그러나 재가동 101일만인 지난달 28일 지진 발생 때 원자로 가동을 자동으로 중단시키는 설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 도중 원자로가 정지하면서 가동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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