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 절차와 관련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합헌이라며 통합진보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27일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헌재법 제40조 1항과 제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법 제40조 1항은 헌법재판 절차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은 행정소송법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재법 제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제기되면 헌재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선고 전까지 정당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절차가 탄핵심판절차와 성격이 유사하고 정당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법 57조에 대해서도 헌법은 정부의 가처분청구권, 헌재의 가처분결정권 등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