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요건 인가제에서 등록제 전환
[뉴스핌=이에라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모험자본 공급 주체로서 사모펀드 육성에 나선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PEF의 투자방식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하는 등의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을 별도로 규정해 공모펀드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진입요건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역량있는 운용자의 참여를 유인하되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또한 사모펀드 시장을 전문적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차별화된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 및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법인)에 한해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다. 현재는 공모재간접펀드의 편입대상으로 사모펀드 편입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최대 투자한도와 분산투자요건을 설정할 방침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투자를 위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펀드 종류와 투자대상별로 있던 운용의 칸막이 규제 해소에 나선다. 기존에는 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펀드·머니마켓펀드(MMF)로 구분해 운용 규제를 설정했지만 하나의 펀드를 통해 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자유로운 투자자 모집과 투자대상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PEF의 모험자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금융전업그룹 또는 PEF만을 운영하는 전업 위탁운용사(GP)에게 적용되는 계열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PEF를 통한 비금융회사 투자로 계열관계가 형성·확장될 경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다양한 제약이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PEF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5년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을 연내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PEF 투자방식 및 투자형태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개선해 투자구조 설정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투자대상증권의 일부를 처분해도 PEF 투자의 경영참여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 보유 의무(6개월 이상)를 완화한다. 또한 PEF가 직접적으로 영업양수도 방식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설립형태도 다양화된다. PEF 설립에 있어 현행 합자회사에 함께 상법상 합자조합을 추가한다.
아울러 GP 운용인력의 펀드 출자자(LP) 참여 허용 등 투자자와 운용인력 간의 대리인문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EF 활성화를 통한 금융업 활력제고와 함께 PEF가 모험자본을 장기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