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전 계열사 대표이사 사임..건강회복 후 경영현안 챙길듯
[뉴스핌=김홍군 기자]김 회장은 18일 ㈜한화와 한화케미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전날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한화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한화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한화케미칼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를 다루는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한화는 한화그룹의 모회사로, 화약류(방산품, 산업화약 등)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유죄 판결이 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몸담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김 회장은 한화L&C, 한화테크엠,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한화이글스 등 한화그룹 5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도 내려놓을 예정이다. 김 회장은 책임경영을 위해 대기업 오너로서는 드물게 7개에 이르는 계열사 대표이사를 맡아 왔었다.
한화 관계자는 “나머지 회사들도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김 회장의 사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이 다시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직에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5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사면을 받아야만 대표이사직에 복귀할 자격이 주어진다.
앞서 김 회장은 2007년 9월 '보복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한화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이듬해 특별사면을 받자 곧바로 대표이사직에 복귀한 전례가 있다.
김 회장은 당분간 서울대병원에 머물며 만성폐질환과 조울증을 앓으며 쇠약해진 심신을 회복하는 데 전념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경영복귀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만 물러나는 것일 뿐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화 고위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지만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계열사별로 보고를 받고, 경영현안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이 시급히 챙겨야 할 경영현안으로는 인사가 첫손에 꼽힌다. 한화그룹은 검찰이 김 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한 지난 2011년 1월 이후 제대로 된 인사를 하지 못해 조직의 활력과 긴장도가 떨어진 상태이다.
재계에서는 한화그룹이 빠르면 이달 말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회장의 부재로 지지부진했던 이라크 사업과 태양광 사업 등도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계 관계자는 “오랜 법정다툼에서 벗어난 김 회장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인사부터 챙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적부진과 분위기 쇄신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