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레노버 CEO "모토로라 '시너지' 극대화…수익성 탈바꿈"

기사입력 : 2014년02월13일 14:54

최종수정 : 2014년02월13일 14:54

"모토로라·IBM서버, 동시 인수여력 충분"

[뉴스핌=노종빈 기자] 레노버가 지난달 인수한 모토로라 사업부문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실적 턴어라운드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13일 양위안칭 레노버 대표이사(CEO)는 "레노버와 모토로라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비용을 절감해 수익성있는 사업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같은 사업부문 통합 작업에는 2개 분기 정도의 기간이 소요할 것이라 덧붙였다.

<사진> 양위안칭 레노버 대표이사(CEO)
레노버는 지난달 구글로부터 모토로라의 이동통신 사업부문을 29억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또한 이보다 며칠 앞서 IBM의 서버 사업부문을 23억달러에 인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레노버가 인수한 모토로라 사업 부문의 손실이 레노버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양 대표는 또한 "더 많은 제품군을 출시해 모토로라의 제품별 라인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모토로라 브랜드는 여전히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이나 신흥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레노버는 실적발표를 통해 회계연도 3분기 순익이 PC와 스마트폰 매출 호조로 인해 전년도 같은 기간대비 29% 급증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레노버의 양위안칭 대표이사(CEO)와 웡와이밍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이날 투자자 컨퍼런스콜에서 밝힌 사업관련 질의 응답 내용이다.

▲ 모토로라 사업 부문은 적자사업인데, 과연 턴어라운드 가능한가?

- 양위안칭 대표: 레노버는 현재 모토로라 사업부문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냈다.

또한 레노버와 모토로라의 사업구조 가운데 공통적인 부분을 통합, 원자재 조달이나 공급망 운영 등에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모토로라 인수 작업을 완료하면 즉시 비용 측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에 2개 분기 정도의 기간이 소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결국 모토로라 부문을 수익성있는 사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더 많은 제품군을 출시해 모토로라의 제품별 라인업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중국시장에도 공급할 것이다.

모토로라 브랜드는 여전히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이나 신흥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무계획 상의 부담은 어떤가?

- 웡와이밍 CFO: 현재 레노버는 30억달러 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레노버는 채권 발행을 통해 17억달러를 조달했다. 따라서 현재 투입가능한 자금 규모는 총 47억달러 수준이다.

또한 양대 사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소요되는 자금의 현금성 부담은 약 27억달러 수준이다.

따라서 인수합병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여전히 20억달러는 현금으로 쥐고 있게 된다.

또한 영업 활동으로 창출되는 현금과 채권발행 등으로 무리없이 자금을 운용하고 조달할 수 있다.

▲ 모토로라 인수로 레노버 수익성의 악화 가능성은 없나?

- 양위안칭 대표: 단기적으로는 레노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인수가 주주들의 가치와 레노버의 미래전략에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모토로라 인수와 IBM서버 부문 인수는 레노버의 장기적 성장 전략에 적절한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가지 다 반드시 이뤄야 할 중요한 전략이다. 특히 모토로라와 레노버의 모바일 사업은 매우 상호연관적이다.

레노버가 더욱 진보된 시장에 진입하려면 모토로라의 브랜드 인지도와 강력한 네트워크 사업자들과의 연계능력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거대 인수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너무나 공격적인 인수 전략은 아닌지?

- 양위안칭 대표: 그렇지 않다. 크게 공격적인 것은 아니며 이는 레노버의 미래 사업전략에도 잘 들어맞는다고 본다.

이같은 전략을 이미 오래 전에 디자인했다. 두가지 기회를 동시에 얻게 돼서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모토로라와 IBM서버 사업은 둘 다 쉽게 얻기 힘든 부문이다. 우리는 이들 사업의 인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소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본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