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헌당규개정특위서 공천 비리 처벌 규정도 새로 담아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이 12일 당헌·당규에 상향식 공천제 실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새누리당 배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상향식 공천 전면 확대 실시를 위해 당헌 및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 상향식 공천제 실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전략지역을 우선공천지역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지방의원 공천 시 여성을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내용을 원칙으로 신설한다"며 "공천 비리 처벌 강화 규정도 새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천과정에서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후보자의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당원에서 제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향후 10년간 복당 및 각종 공직후보 추천에 있어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의 명칭을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내일 의원총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