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대비하고 북한 인권법과 북안지원법 다뤄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개혁안도 제시했다. 여야가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야권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자는 이유에서다. 맥락은 정당공천 폐지를 유보하고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황 대표는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비하고 북한 인권 및 지원 법안을 마련하길 당부했다.
◆기업 규제 완화와 공기업 개혁을 위한 경제혁신위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진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그안에 규제개혁위원회와 공기업개혁위원회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두 분야 만큼은 정부의 계획·집행·사후평가를 함께 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며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공동책임을 지고 국민께 이를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내수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비롯한 경제혁신 전반에 관한 사안을 세밀히 챙기겠다"며 "당은 그동안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아파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만큼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경제민주화 공약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특히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부의 공기업개혁의 성패와 해외 사례를 잘 살펴 최적의 처방책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으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시했다.
◆개방형 예비경선 입법화…지방정부파산제 검토
여당 대표의 신년 회견의 또 다른 핵심 화두는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이었다.
황우여 대표는 "여야가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함께 입법화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방선거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기초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여당 특위에서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교육감선거의 임명제·지방선거의 소선거구제를 일괄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입법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할 것"이라며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정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무공천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지방 발전 공약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울 것"이라며 "신입영입의 문도 활짝 열어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지방정부 개혁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황 대표는 "무엇보다도 100조가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국회에 설치할 것"이라며 "미진한 지방개혁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나란히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일은 미래성장동력…국민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예정
황우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를 '통일은 미래성장동력이다'로 화답했다.
황 대표는 "당내 '통일위원회'를 강화하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를 둘 것"이라며 "당과 국회가 통일 한국의 헌법과 제반 법 연구를 비롯해 할 일을 착실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편익을 극대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 화답하면서 관련 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도 주문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고 북한 인권법은 그야말로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북한지원법이 별도로 정비돼 있다"며 "북한지원법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