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준비 상황 점검 및 교육·컨설팅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산업계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기업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 역량 개발을 도울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시행령 제정안과는 별도로 2월중 관계부처 합동 ‘산업계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아울러 전문 화학물질 시험기관 육성, 인력양성 등 선진국 수준의 화학물질관리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화평법과 화관법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산업계, 전문가와 긴밀히 협업해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마련해 왔다.
현 부총리는 “사업장내 화학사고, 가습기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새로운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체 규모를 고려해 등록기간, 제출자료 등 규제수준을 차등화하고 위법행위의 정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세부사항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산업계,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