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청회..."권력남용 통제 vs. 정보 수사 통합"
▲13일 오전 국가정보원 등이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실에서 진술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한전문대학원 교수,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사진=뉴시스] |
국정원 특위는 이날 오전 '국정원 등의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전 국정원 제1차장), 민주당이 추천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여야는 이들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핵심 쟁점은 대공수사관 이관과 국정원의 합법적 휴대폰 감청 허용 여부였다.
민주당은 대광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해외·대북파트를 강화해야한다고 한 반면 새누리당은 대공수사권을 특위 의제에 넣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동석 교수는 "정보기관이 수사 등 집행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적 금지사항"이라며 "범죄행위와 관련해 이미 그 권한은 경찰 또는 검찰에게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안보기관은 국가권력의 잠재적 남용가능성을 안고 있다"며 "강력한 민주적 통제와 다른 유형의 통제가 오늘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업무와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며 "각종 기관의 독자적 권한 행사를 전제로 협력할 수 있는 예외적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희원 교수는 "국가안보 사범들은 본질에 있어서 치안범죄자들과 차원을 달리 해야 한다"며 "정보공동체와 법집행공동체의 정보공유와 협력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와 수사의 통합이 요청된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를 지지했다.
합법적 휴대전화 감청을 가능케 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대한 의견도 극명하게 갈렸다.
염돈재 대학원장은 "정보·수사시관의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불순분자들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것"이라며 "일반전화의 합법적 감청이 허용되고 있는 만큼 가장 사용도 높은 휴대전화 감청을 막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동석 교수는 "과거처럼 테러 방지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대테러 역량의 강화는 새로운 법률 제정하거나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길영 교수는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스럽다"며 "공공과 민간 부분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조의 컨트롤 타워 수립도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