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④-1 브라질 헤알, 인도 루피 테이퍼링에 직격탄

기사입력 : 2014년01월10일 17:31

최종수정 : 2014년01월10일 22:00

71% 하우스, 단기 투자시 환차익 고려 0~20%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저금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자산관리에서도 글로벌화가 중요해졌습니다. 뉴스핌은 이런 추세에 맞춰 글로벌 자산관리(GAM: Global Asset Management)에 필요한 전략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다 체계적 인 관리를 위해 국내 유수 금융기관들의 단기(1~3개월), 중기(3개월~1년), 장기(1년 이상)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종합해 매월 [뉴스핌GAM]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 註]

이번 설문에 응해 주신 28개 금융기관(가나다순): 교보생명(박인섭 노블리에지원팀장) 교보증권(김영준 리서치센터 장) 국민은행(박정림 WM사업본부장) 기업은행(양영재 개인고객부 부행장) 농협은행(김문규 리테일고객본부 부행장)  대신증권(권인섭 고객상품본부장) 대우증권(홍성국 부사장) 메리츠종금증권(박태동 글로벌 트레이딩 총괄상무) 미래 에셋생명(황재석 변액보험운용팀장) 삼성생명(차은주 패밀리오피스 차장) 삼성자산운용(김진형 리테일영업본부장)  삼성증권 신영증권(임정근 상품기획팀이사) 신한금융투자(신동철 IPS본부장) 신한생명(서홍진 센터장) 씨티은행(박 병탁WM사업본부 부행장) 우리은행(김옥정 WM사업단상무) 하나대투증권 하나은행(이형일 PB사업부 본부장) 하이 투자증권(박상현 리서치센터 상무) 한국투자증권(문성필 상품마케팅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김현전  최고마케팅(CMO) 전무) 한화생명(김기홍 센터장) 현대증권(하용현 투자컨설팅센터장) KB자산운용(하성호 상품전략 실이사) KTB투자증권(김병욱 영업부 상무) SC은행(이동원 WM/PB사업 총괄이사) HMC투자증권(이영원 투자전략팀 장)

[뉴스핌=박기범 기자] 브라질 헤알과 인도 루피화가 테이퍼링이 진행됨에 따라 약세가 크게 진행될 것으로 자산운용전문가들은 관측했다. 다만 지난해 8월처럼 금융위기가 올 정도는 아닐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한국 금융사들의 70% 이상이 단기 투자 시 환차익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브라질 헤알, 인도 루피 약세 전망 압도적

10일 뉴스핌이 28개사 중 설문에 답한 17개사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테이퍼링에 가장 직격탄을 맞을 통화로 브라질 헤알화(5곳)와 인도 루피화(5곳)가 각각 꼽혔다.

높은 물가 수준, 경상적자 등 견고하지 않은 펀더멘털이 주된 이유다.

한국투자증권 문성필 상품마케팅본부장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등은 경상적자, 높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테이퍼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이 우려된다"며 "테이퍼링 속도에 따라 자금 이탈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박병탁WM사업본부 부행장은 브라질 헤알화, 인도 루피를 꼽으며 "미국의 저금리기간 중 채권투자자금이 많이 유입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 8월처럼 금융위기가 올 정도는 아닐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는 타이트닝 과정에서는 또 다시 금융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김현전 최고마케팅(CMO) 전무는 "금융위기 수준은 아니나 무역수지가 적자인 인도네시아나 인도의 경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은행 이형일 PB사업부 본부장은 "신흥국 자금이탈 현상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앞으로 2014년 하반기 무렵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그 다음 단계인 타이트닝에 대한 우려감에 의해 재차 신흥국 금융불안이 재연될 가능성 존재한다"고 관측했다.

그외에도 인도네시아 루피아, 일본 엔(2곳), 멕시코 페소(2곳), 유로(1곳) 순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자산운용전문가는 예상했다.

메리츠종금증권 박태동 글로벌 트레이딩 총괄상무는 엔을 꼽으며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하며 중앙은행 스탠스가 다소 긴축적으로 변하는데 반해, 일본은 더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려는 발언을 지속해 크게 대비된다"고 말했다.

◆71% 하우스, 단기 투자 시 환차익 고려 0~20%

10일 뉴스핌이 28개사 중 설문에 답한 16개사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단기로 해외상품 투자할 때 해당 통화의 환차익을 거의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곳의 하우스 중 12곳은 환차익을 0~20%만 고려하고 20~40%, 40~60%를 고려하는 곳은 각각 2곳이었다. 또한 60~80%, 80~100%를 고려하는 곳은 없었다.

이는 변동성이 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증권 홍성국 부사장은 "해외상품 투자 시 해당 통화의 환차익보다는 자산 자체의 가격상승, 높은 이자를 바탕으로 투자한다"며 자신의 투자운용 노하우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